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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2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동 조합장 후보에 등록된 A 씨가 조합원에 금품을 지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해당 조합원은 금품 수수 정황을 선관위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이 경찰로 이관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경찰관계자는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지급한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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