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고령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금품 제공으로 잇따라 고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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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3 17:24  |  수정 2023-02-23 17:25  |  발행일 2023-02-23
상주·고령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금품 제공으로 잇따라 고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23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음식물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을 하면서 총3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와 그 측근 B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를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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