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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위례 신도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24일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어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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