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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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1 17:28  |  수정 2023-03-01 17:30  |  발행일 2023-03-01
50억원 규모 고용보험료 지원

보험료 일부 최대 5년간 지원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 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올해 고용보험료는 지난해 예산보다 38% 증액됐으며, 약 2만5천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며 "중기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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