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는 1일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 원), 기업(400만 원), 정부(400만 원) 등 3자 적립을 통해 마련된 공제금 1천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지원 규모 역시 지난해 7만 명보다 대폭 줄어든 2만 명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축소됐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