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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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2  |  수정 2023-03-01 17:26  |  발행일 2023-03-02 제12면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달라지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다. '처분 미서약자'의 경우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론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에 도입된 이 기준은 그간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꽁꽁 얼어붙은 청약시장이 단기간내 활기를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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