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일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교체"…불법·부당행위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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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3  |  수정 2023-03-03 10:09  |  발행일 2023-03-03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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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일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부당 행위 등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를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3월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태업 등과 같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로 구분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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