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최대 주69시간 근무·장기휴가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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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7  |  수정 2023-03-07 07:07  |  발행일 2023-03-07 제2면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최대 주69시간 근무·장기휴가 가능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장기 휴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연장근로 총량은 감축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주 평균 12시간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가정할 경우 한 달 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언제든 몰아서 쓸 수 있게 된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월·분기·반기·연간 언제로 따져도 평균 일주일 당 근로시간은 52시간 이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설정할 경우에는 총 연장근로시간은 현행 156시간(주 52시간×3)인데, 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연장근로의 총량은 줄이는 식이다. '반기 단위'로 하면 원래 연장근로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줄어든다.

◆선택근로제 확대·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추 부총리는 또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을 1개월→3개월로(연구개발: 6개월) 확대한다.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업무분야의 경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여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확정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올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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