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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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7 17:49  |  수정 2023-03-07 17:50  |  발행일 2023-03-07
인구감소 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감소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년 연장된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과 기준도 완화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 4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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