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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10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A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지난 1월19일 A경위가 근무했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6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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