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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알파시티 롯데복합쇼핑몰 전경. 영남일보DB |
롯데쇼핑은 롯데몰 공사를 2026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말까지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롯데 측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완공·개점 일정이 각각 9개월 이상 미뤄지면 대구시는 롯데 측에 지연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이행담보 조항을 가리켜 "안전이행 장치"라고 표현했다.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상호신뢰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연보상금 부과 조항을 아예 합의각서에 포함한 것이다. 더 이상 공사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대구시는 롯데 측이 완공 및 개점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행담보 조항이 적힌 합의각서를 공증받아 법적 강제성을 행사할 생각이다.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다. 보통 법적 효력이 없는 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채무자가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합의각서에 명문화된 이행담보 조항이 연거푸 롯데몰 건립 약속을 어긴 롯데쇼핑의 신속 추진 이행 여부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 이미 부지 분양과 건축인허가가 끝났고 두 차례나 업무협약을 맺은 탓이다. 부지 소유권도 4년 전 롯데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애초 롯데 측과 계약할 때나 업무협약을 맺을 때 법적 효력을 담은 이행담보 수단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견해다. 롯데는 2014년 수성알파시티 7만7천49㎡ 부지를 분양받은 후 2020년 연면적 25만314㎡ 규모로 롯데몰을 조성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5월 착공했지만 1년10개월째 터파기 공사에 머물고 있다. 서울지역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이행담보가 담긴 합의각서를 공증받아도 애초 계약서와 업무협약서에 구속력 있는 조항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이행담보 조항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행담보 조항을 명시한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대구시로선 현실적으로 롯데쇼핑의 사업 조기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롯데쇼핑이 3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종 심의,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기업투자지원도 약속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수성알파시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대경경자청, 롯데쇼핑이 함께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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