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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대구 남부경찰서 제공> |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세 사기 피의자 A씨(44)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구 남구·서구·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매입해 임차보증금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했다. A씨는 지난 2월 임차인 77명에게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채 잠적, 경찰이 소재를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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