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서 또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 이동현
  • |
  • 입력 2023-03-16 18:25  |  수정 2023-03-16 18:31  |  발행일 2023-03-17 제6면
달서구 이어 수성구 입주민들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
"퇴직급여충당금·연차수당·국민연금 등 5천만원 부풀려"
업체 측 "판례 따라 준비 중, 반환 액수 과해"
계약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수성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며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위탁관리업체가 직원 연차수당을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다. 이참에 대구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B사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아파트 위탁관리 단기계약을 맺고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수당에 이어 조건이 맞지 않는 직원의 국민연금까지 모두 5천여만원의 부당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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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입대의에 따르면, B사는 A아파트를 위탁 관리한 기간 동안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총 2천900여만원이 발생했다며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모두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아 B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

B사는 또 이들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900여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청구했으나,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입대의는 밝혔다.

입대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B사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1천900여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관리비로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직원들이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B사가 이렇게 관리비로 청구해 입주민들로부터 받아 챙긴 5천여만원은 부당하다며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최근 유사한 소송의 판례를 보면 입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입대의가 반환을 요구하는 액수가 다소 과도해 세세히 따져본 뒤 합리적인 금액으로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달서구청에 열린 '아파트(APT) 관리비 절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달서구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부풀려 입주민들에게 청구해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민들은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는 "전남 목포시와 경북 구미시의 경우 조사를 벌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관리비를 돌려준 바 있다"며 "대구시와 일선 구·군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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