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지역 최초 징계·구속 의원 의정비 등 지급 제한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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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16:12  |  수정 2023-03-22 08:49  |  발행일 2023-03-22 제9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보다 강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모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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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대구 서구의회 제공

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8개 기초의 회 중 최초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와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구속 시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속과 더불어 출석정지 징계 때도 의정비와 여비 지급이 모두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출석정지 시 1/2 감액이라는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보다 강화됐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서구의회는 현재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0만4천58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 8개 기초의회 중 수성구의회에만 의원 구금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구·군의회는 구속 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월정수당' 제한 규정은 없었다. 수성구에도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구청 관계자는 "공공연하게 출석정지 징계를 휴가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권익위 권고안보다 강화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및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정가에서는 '옥중 월정수당' 지급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전태선 의원에게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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