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노인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 철회 촉구"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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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5:30  |  수정 2023-03-24 09:05  |  발행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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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9시 30분 대구시의회 현관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대구 시민단체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나이 상향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3개 단체는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무인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 조례를 폐기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신짝처럼 버린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재추진하라"며 "집행부의 졸속 정책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다.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할인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결과적으로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오늘 내리는 단비처럼 단호하게 졸속 조례를 폐기 처분하고 시장의 일방통행에 일침을 가해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재심사 카드를 들고 또다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수많은 시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도시철도를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 이상에서 70세로 하향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노인 복지 대상 축소 우려와 노인복지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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