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촌 등 무주택 세입자에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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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30 13:52  |  수정 2023-03-31 09:43  |  발행일 2023-03-30
오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작
비정상거주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30일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 원)·자산(3억6천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

국토부는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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