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아파트 관리비 논란' 지자체 전수조사 급물살 조짐

  • 이동현
  • |
  • 입력 2023-03-30 18:00  |  수정 2023-03-31 07:15  |  발행일 2023-03-31 제2면
수성구 A아파트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해결 요청
김, "관리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불응시 처벌 검토"
지자체 "상위 기관 조사권한과 범위 유권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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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지역 아파트. 영남일보DB

아파트 관리비 초과 징수 의혹(영남일보 3월 17일자 6면 보도)이 일자 대구 수성구청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지난 20일 오후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등과 만나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3월부터 8개월 간 위탁관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청소차 할부금 등 총 6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관리비로 청구해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줬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입대의는 해당 위탁관리업체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열 입대의 회장은 "공통주택관리법에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있으니, 타 지자체(경북 구미·전남 목포)처럼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관리비 부당 청구 의혹이 짙은 우리 아파트부터 먼저 조사해달라"고 수성구청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구청이 개입할 근거가 있으니 관리업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리업체 측은 "입대의가 반환을 요구하는 액수가 다소 과도해 법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투고 있다. A아파트에서 일한 직원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A아파트 외에도 달서구 B아파트에서도 위탁관리업체가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관리비로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 아파트를 상대로 관리비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 상급 기관에서 관리업체가 직원 급여내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과다징수한 관리비는 반환해야 한다. 입주자 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위탁관리업체의 급여 지급 내역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전수조사는 문제가 없는 관리업체까지 도매급으로 매도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전수 조사보단 시민의 신청으로 관할 지자체가 직접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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