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들, 민간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외면'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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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4 19:18  |  수정 2023-04-04 21:58  |  발행일 2023-04-05
민노총, 市· 8개 구·군 산업안전보건 사업계획 분석 결과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 재해예방 예산만 편성

달서·수성· 동구는 중구보다 턱없이 적은 예산

대구시, "민간부문 관련 계획도 수립·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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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종합계획

대구에서 지난해에만 산업재해로 21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받은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2023년 예산서와 함께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3억4천482만원), 달성군(1억1천578만6천원), 북구(7천527만원), 중구(5천84만6천원), 달서구(2천680만원), 서구(4천100만원), 수성구(1천645만4천원), 동구(1천460만원), 남구(200만원)가 올해 모두 6억8천757만6천원의 산재(중대재해)예방 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인구와 재정 규모, 면적 등에서 월등히 많은 달서구와 수성구, 동구가 중구보다 턱없이 적은 예산을 짠 게 눈에 띤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세운 예산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에만 주로 사용한다.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게 민노총의 지적이다.

민노총은 "지난해 대구에서만 21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만2천117건의 산재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민간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도 민간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노동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이제 대구지역 지자체들도 민간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산업안전예방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노동청과도 협의해 민간분야에서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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