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서혁신도시 '규제 대못' 뽑는다…국토부에 공장內 기숙사 설치 요청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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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7  |  수정 2023-04-16 18:03  |  발행일 2023-04-17 제2면
대구시, 국토부에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치 요청

부지 등 양도 가격 영구 제한 '혁신도시법'도 개정 추진
대구시, 신서혁신도시 규제 대못 뽑는다…국토부에 공장內 기숙사 설치 요청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동구 신서혁신도시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혁신도시내에 허용되지 않는 공장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내 공장 기숙사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 직원고용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 신서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직접적인 계기도 있었다. 지난달 신서 혁신도시 내 제3공장 건립을 발표한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스'의 입주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덴티스 측이 신축 공장 부지 내 기숙사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을 근거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는 불허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며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시는 관할 기초단체인 동구청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볼 수 있어 입주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시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이영헌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은 "덴티스 입장에선 기숙사를 계획에서 제외하면 다른 지역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신공장 유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에 거듭 건의한 결과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을 얻었다. 결국 덴티스의 기숙사 설치도 승인됐다"고 했다.


실제 대구시의 요청에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인 기숙사 설치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는 혁신도시 내 기업이 부지나 건축물 양도 시 양도 가격을 영구히 제한받고, 입주 시 이중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까지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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