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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6일 영덕군청에서 열린 '영덕해상케이블카 투자유치 MOU에서 이철우경북도지사(왼쪽)와 이희진 영덕군수(오른쪽), 노성모 영덕해상케이블카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모습. 영남일보DB |
기획재정부는 19일 제4차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영덕군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해상케이블카조성사업은 민간자본 336억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프로젝트다. 상·하부승강장, 상업·편의시설 등도 함께 조성된다. 영덕군은 자연조망을 극대화한 삼사해상공원과 강구항, 해파랑공원을 이어 영덕의 새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선 해당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그 밖의 시설용지(대게축제장 및 소공원)로 돼 있는 매립목적에 관광사업시설용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측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업 발전·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 2분기 내 매립목적 변경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6월 중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었다"면서도 "경북도가 위원회 개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을 하면 개최 일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영덕군이 주장하는 산업 발전·주변여건 변화 등을 인정하면 매립 목적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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