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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행정기관이 27일 대구 신천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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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행정기관이 27일 대구 신천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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