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표준시장단가 1월보다 2.63% 상승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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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1  |  수정 2023-05-01 07:45  |  발행일 2023-05-01 제11면

1일부터 공정 종류 1천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1월보다 2.63% 상승한다. 이번 단가 선정에는 기존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비지수'가 적용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란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며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인 올 1월 대비 2.6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에 적용한 '생산자물가지수'는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로,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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