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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동화사, 불국사, 석굴암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돼 무료 입장이 가능해진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람료가 면제되는 사찰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65곳이다.
대신 이들 사찰에는 정부가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419억원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인천 강화)와 고란사(충남 부여), 보리암(경남 남해), 백련사(전북 무주), 희방사(경북 영주) 5곳은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사람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백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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