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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중구 계산성당에서 신자들이 성탄 미사를 올리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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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탄신일' 명칭 관련한 댓글. <온라인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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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탄신일' 명칭 관련한 댓글. <온라인 캡쳐> |
대체공휴일 규정 발표 때 등장한 '기독탄신일'이라는 명칭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으로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이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27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이처럼 대체공휴일로 연휴가 길어진다는 소식과 더불어 온라인상에는 또다른 이슈가 생겨났다. 바로 '기독탄신일' 이라는 낯선 명칭에 대한 궁금증이다.
기독탄신일은 12월 25일,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불리고 있는 그 날이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기독탄신일'이다. 성탄절=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은 모두 12월 25일을 지칭하는 날인 것.
지난 1949년 6월 4일 대통령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독탄생일로 제정됐다가 지난 1975년 1월 14일 기독탄신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처럼 공식 명칭이지만 흔히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사용되는 탓에 온라인 상에서는 '신조어'라는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대체공휴일 관련 기사에는 "일부러 기독탄신일이라고 한 건가? 평생 처음들어보는 단어다" "신조어인가? 성탄절, 예수님오신날로 부르는 거 아닌가" "기독이란 사람이 탄생했나? 성탄절이 맞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등학생 김모양(17)은 "기독탄신일은 처음 들어본다. 느낌상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들 사용하는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로 사용하면 더 좋을 듯하다"고 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석가탄신일'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 1975년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이 한글화 추세에 부합한다고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다. 또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2018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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