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문화재 관람료 면제 시행 첫날인 4일 경주 불국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사찰을 둘러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조계종 산하의 사찰 65곳의 입장료 면제가 시작되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경북 동해안 최대 숙업사업 ‘마지막 퍼즐’ 채워지나…영덕~삼척 고속도 조성 본격 추진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화재…인명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