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문화재 관람료 면제 시행 첫날인 4일 경주 불국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사찰을 둘러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조계종 산하의 사찰 65곳의 입장료 면제가 시작되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황금연휴 첫날 3일 고속도로 ‘혼잡’…서울→대구 7시간20분[포토뉴스] 대구 도심 위협한 함지산 산불, 상흔을 남기고 사그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