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오는 11월 시행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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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9 18:30  |  수정 2023-05-09 18:44  |  발행일 2023-05-09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11월부터 발행 허용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오는 11월 시행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 시행된다.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1주에 2개 이상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이자 지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위기 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규정했다. 기한을 넘긴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의 근거로 대두된 편법적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를 막기 위해 상속·양도, 창업주 이사직 상실 시에도 보통주로 전환키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때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기존 복수의결권 존속 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 기간이 변경된다.

복수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 보수, 책임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자본금 감소 결의, 이익 배당, 해산 결의 등 주주권익이나 창업주 사적 이해관계 관련 안건엔 1주당 1의결권만 인정된다.

향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허위 발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 명단을 고시하게 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러한 상세 내용을 다듬은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허용에 따라 창업주가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기업 성장에 역량을 쏟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앞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 기준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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