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사업주는 14일 안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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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9 19:14  |  수정 2023-05-09 19:15  |  발행일 2023-05-09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1인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알린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보수 요건 260만 원 미만이다.

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및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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