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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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1 14:56  |  수정 2023-05-11 16:33  |  발행일 2023-05-11
불법 이륜차·화물차 집중 단속
불법자동차단속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천679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10만 971건), 과태료부과(2만9천902건), 고발조치(4천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져 불법 자동차 단속량이 증가했다"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5월15일~6월14일)에는 △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 미사용신고 운행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번호판 훼손·오염 불법 이륜차 △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를 단속한다.

국토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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