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경비원. 영남일보DB |
아파트 경비원에게 '패륜 발언'을 쏟아내는 고교생을 주먹으로 참교육(?)하려 한 50대가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눈길을 돌렸다. 시선이 멈춘 곳에선 B(17)군과 경비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폭언을 내뱉었다. 이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오른 A씨는 B군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새파랗게 어린 학생이 나이 지긋한 경비원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유죄 처분을 내렸다. 목적이 옳더라도 그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으며, 경비원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