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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태풍 힌남노 사고와 관련된 농어촌공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아파트 관계자 2명 등 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태풍 북상 당시 공무원, 아파트 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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