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은행 포항본부 땅 낙찰자, 잔금 못 치러…포항본부, 계약 해지 절차 밟는 중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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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16:32  |  수정 2023-05-22 16:51  |  발행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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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포항본부 전경.

한국은행 포항본부 일부 땅이 개인에 팔려 국가 중요 시설물의 보안·관리가 우려(영남일보 5월22일 9면 보도)되는 가운데 최종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지 최종낙찰자와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포항본부 부지 1천983㎡(600평)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부산에 있는 한 건설업체에 매각했다. 감사원의 유휴 부지 방만 지적에 따른 이행을 위해 포항본부 내 테니스장 부지를 매각한 것이다.

최종낙찰자는 부산의 건설업체로 주상 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문 건설 업체다. 당시 낙찰가는 약 100억 원이며, 이 업체는 입찰 당시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계약금을 제외한 약 90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 잔금 납입일은 지난 3월 18일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이 업체가 잔금 납입일을 넘김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계자는 "지난 3~4월 잔금 납입일 전후로 최종낙찰자 측에 연락해 잔금을 치를 것을 전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가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해지통지서를 최종낙찰자 측에 발송했다. 현재 계약 해지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지역 재계와 시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포항시민은 "국가 중요시설인 포항본부 바로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보안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약 해지가 진행된다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포항 재계 관계자는 "우리지역에서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시설이다. 도시의 격을 높여주는 기관이다"며 "한국은행 포항본부 바로 옆에 민간 시설물이 들어섰다면, 도시 이미지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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