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진 수상오토바이 탑승자 구조하고 보니 음주운항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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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  수정 2023-05-22 15:11  |  발행일 2023-05-23 제6면
음주기준 0.03%보다 한참 초과한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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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수상오토바이를 몰다 바다에 빠져 구조된 레저객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포항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장에는 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고 민간해양구조대가 먼저 도착해 2시 37분쯤 물에 빠진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한 뒤 본인이 몰던 수상오토바이에 다시 태워 보냈다.

육지로 돌아온 A씨는 그를 살피던 해경 직원이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단속기준 0.03% 이상을 한참 초과한 0.105%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상오토바이 등을 몰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도 취소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의의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다"며 "해상 음주 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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