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공무원 신분임에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임종식 도교육감 홍보 문자메시지를 여러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청 간부 공무원으로서 획득한 자료를 임종식 후보 캠프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