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가 뭐길래…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 전달한 경찰 징역형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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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18:31  |  수정 2023-05-23 18:31  |  발행일 2023-05-23
코인투자가 뭐길래…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 전달한 경찰 징역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3천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거액의 빚을 진 A씨는 추가 코인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기존 채무 과다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편법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고,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았다.

A씨는 돈을 입금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편법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넘겨준 자신의 신분증이나 직장 정보 등을 이용해 보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까지 청탁했다.

재판부는 "15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지만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코인 투자를 계속했고, 그 돈으로 피해 변제가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지인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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