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한전,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 확대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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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6  |  수정 2023-06-05 11:19  |  발행일 2023-06-06 제12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확대...대상 넓히고, 조건 완화, 방식 자율화.
국민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한전,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 확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확대한다.

한전은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전했다. 기존에 이 제도는 여름철 7~9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다. 6월 대비 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한 달 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올 경우에 한정했고, 분납 기간도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이외엔 3개월 이내로 뒀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요건을 없앴다. 주택용 고객은 누구나 신청 월에 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남은 요금은 2~6개월 범위에서 요금 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분납으로 고정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확대했다. 한전과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내는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 상가는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하는 전기요금 35만원 초과)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기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 중이면 '한전:ON'을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합건물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점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하며, 행정처리 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 -3영업일~3영업일)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월별 분납을 적용하려면 매월 신청을 다시 해야만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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