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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확대한다.
한전은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전했다. 기존에 이 제도는 여름철 7~9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다. 6월 대비 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한 달 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올 경우에 한정했고, 분납 기간도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이외엔 3개월 이내로 뒀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요건을 없앴다. 주택용 고객은 누구나 신청 월에 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남은 요금은 2~6개월 범위에서 요금 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분납으로 고정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확대했다. 한전과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내는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 상가는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하는 전기요금 35만원 초과)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기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 중이면 '한전:ON'을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합건물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점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하며, 행정처리 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 -3영업일~3영업일)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월별 분납을 적용하려면 매월 신청을 다시 해야만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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