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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의도적으로 추돌해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입건해, 주범 A(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울산·경남 등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일명 '좌좌사고'로 불리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시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이나 음주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술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추돌하기도 했다.
주범인 A·B씨는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초·중·고 동창, 동네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은 지난 2월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보험사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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