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국회 법제실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검토의견을 보냈고, 지난 주 국회 법제실의 검토가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지난 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를 담은 법안 초안이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친 만큼 노선상에 있는 6개 광역지자체(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등과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7월 중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대구시 관계자로 부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곧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대표발의 시기에 대해선 "이달이다, 다음 달이다, 시기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홍준표 시장님의 요청도 있었으니, 가급적 많은 분들을 동참시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광주와 전남(담양), 경남(거창), 경북(고령), 서대구를 잇는 198.8㎞ 단선전철로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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