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경산지역 아파트 철제의자, 안전점검대상서 제외됐다"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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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2 12:57  |  수정 2023-06-12 13:55  |  발행일 2023-06-13 제6면
관리소장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돼 일상적인 점검만 해왔다"
사고 흔들의자, 지난달에는 소음심하다며 주민이 대책요구
"그네 무게 비해 지탱 기둥 너무 앏아" 부실시공의혹 제기도
주민들 "어른 잘못으로 아이가 희생돼" 국화꽃 놓고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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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의자에 깔려 초등생이 숨진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사고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철제 흔들의자에 깔려 초등생이 숨진(영남일보 6월12일자 6면 보도) 경북 경산지역의 아파트 사고 장소는 놀이터가 아니라 주민 운동시설로 분류돼 주기적인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고난 시설은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육안으로 일상적인 점검만 해왔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기전인 지난달 28일에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서 한 주민이 '흔들그네 소음 막아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주민은 "날씨가 좋아 잠시 흔들그네에 앉아 있는데 '끼~익,끼익~' 소음이 심한것 같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관리소장은 "의자 연결고리에 녹이 슬어 소리가 난 것으로 확인하고 기름칠을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여학생 3명이 의자를 타고 뒤에서 다른 학생들이 의자를 밀었는데 의자가 높게 올라가면서 기둥이 흔들리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2일 사고현장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주민들이 국화꽃을 놓으며 애도의 마음을 나타냈다. 숨진 초등생의 친구들은 과자를 가져다 놓기도 했다.


한 주민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가 희생됐다"며 "얼마전에는 흔들그네 인근에 놓여진 철제 의자쪽으로 한 아이가 넘어져 입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네의 무게에 비해 지탱하는 기둥이 너무 얇다. 삼각형으로 지지를 해야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말라는 법이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현장에는 흔들의자 사용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안내글은 없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해당 흔들의자를 제조한 서울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내 모든 놀이터는 사용금지돼 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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