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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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3  |  수정 2023-06-13 07:20  |  발행일 2023-06-13 제2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마련돼야"

공동건의문 윤재옥 원내대표에 전달
원전 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회(경주시·울진군·영광군·기장군·울주군)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 영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복 울진 군수는 공동건의서를 발표하고, 5개 지자체가 서명한 건의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손병복 군수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5개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원전 소재 지역민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위험을 떠안고 있다.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약 없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5개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5개 지자체는 △ 주민 대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후보지 제외를 요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보장도 요구했다.

이인선 의원과 5개 지자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공동건의문를 전달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공감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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