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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 서울 성동구 편의점 CU 장안관광호텔점에 밀폐형 냉장고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달성군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B씨 역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8천200원을 받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고 손에 쥐는 돈은 8만2천 원. 별도 야간수당은 없다.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편의점 시급은 평균 7~8천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9천62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수습기간을 적용해 급여를 줄이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위반접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게 22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8년 221건, 2019년 267건, 2020년 292건, 2021년 277건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200건을 웃돌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보통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당장의 생활비나, 학비 등을 벌기 위한 '생계형'이어서 시급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은 꼭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주들은 경기 침체로 줄어든 매출에 최근 전기요금까지 올라 최저임금 맞춰주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박모(50)씨는 "일 매출이 170만 원 정도는 나와야 인건비랑 유지비가 해결되는데, 요즘에는 100만 원 맞추기도 어렵다"면서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 집 건너 편의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후죽순 편의점이 들어서니 인건비는 고사하고 운영 자체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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