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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구시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양측 간 갈등은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문책할 것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직장협의회는 홍 시장을 '속이는 사람'으로 비유하는 등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대구시·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중부경찰서에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를 열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퀴어축제 조직위는 도로 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중구청에는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행 집시법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퀴어축제가 열린 구간은 명백히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도로"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보완요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집회 신고로 도로 점용허가를 의제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도로 점용을 제한하면, 퀴어축제 자체가 제한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명시된 보완 통고라는 부분은 서류상 형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는 걸 의미한다"며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해 도로 점용에 대한 제한을 통보를 하면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집시법 해석에 있어 대구시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7일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에 대해 대통령실에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어제(17일) 대통령실에 도로 불법 점거 시위를 옹호하고 이러한 불법을 막으려는 공무원을 경찰이 다치게 한 사건을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주요 도시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다. 동성로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17일 낸 성명에서 "홍 시장은 대구 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비난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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