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 대표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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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9  |  수정 2023-06-18 16:43  |  발행일 2023-06-19 제4면
피해자 보호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규정
류종우 대구시의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 대표발의
류종우 대구시의원

류종우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1)이 제30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총 5등급)에 머물렀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지난해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갑질은 행위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관련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고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가 분리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을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신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시장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갑질 예방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류종우 시의원은 "대구시에 하루빨리 갑질 행위가 근절돼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건전한 공직문화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렴하면 누구나 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갑질 청정 도시 대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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