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으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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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  수정 2023-06-20 17:05  |  발행일 2023-06-21 제5면
현행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과 동일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 정보만 제공

보안기술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차단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으로
행정안전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성년 확인, 민원서류 발급,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며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 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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