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의원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추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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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  수정 2023-06-22 08:56  |  발행일 2023-06-22 제4면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규정 확대부터 시작
허시영 대구시의원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추진
허시영 대구시의원

허시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2)은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는 정부기조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여전히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허 시의원은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등 다자녀정책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구 어린이회관) 이용료 감면규정 확대(3자녀→2자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라 기존 '대구어린이회관' 명칭을 '대구어린이세상'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허 시의원은 "최근 부산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현재 전국 시·도 중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두 자녀 가정이 타 시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례안을 토대로 대구시도 다자녀 기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시의원은 지난 4월 대구어린이세상 위탁운영기관을 방문해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제300회 임시회에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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