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재판행…선거운동 대가 교직원들이 대납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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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3  |  수정 2023-06-23 08:03  |  발행일 2023-06-23 제6면
임 교육감 포함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 5명 기소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
대구지검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청사 전경.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22일 임종식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4명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경북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 교직원들이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교육청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임과 동시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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