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놓고 격돌 전망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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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5 16:58  |  수정 2023-06-25 16:59  |  발행일 2023-06-25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 반대입장

민주, 파업 노동자 보호 기필코 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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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저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국회 통과→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부의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상정을 연기한다면 최악의 대치 상황은 잠시 미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의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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