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근절…대구서도 공공택지 입찰 '1사1필지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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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7  |  수정 2023-06-27 07:21  |  발행일 2023-06-27 제5면
국토부, 적용지역 확대

부정 낙찰 조사 범위도

10년 전까지 소급 적용
벌떼입찰 근절…대구서도 공공택지 입찰 1사1필지제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모기업 외 다수의 계열사를 가진 기업이라도 대구를 비롯한 지방광역시에서의 공공택지 입찰 때 1개 사만 응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공정 행위로 인정돼 청약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 적용 지역을 현재의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 지방광역시 14)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했다. 청약당 이들 기업의 계열사가 평균 10개 참여해 벌떼 입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가 규제지역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광역시 등에서는 벌떼 입찰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이른 시일 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부정 낙찰 조사 범위 역시 10년 전까지 소급한다.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다.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위장 업체와 부정 입찰을 차단,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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