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시킬 것" 협박해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 김형엽
  • |
  • 입력 2023-06-27  |  수정 2023-06-26 15:37  |  발행일 2023-06-27 제6면
공사 지연시킬 것 협박해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6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지부장 B(5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만원을 가로채고, 1개 회사에는 1억3천만원 상당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