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입장…"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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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6 16:56  |  수정 2023-06-26 16:56  |  발행일 2023-06-26
"양곡관리법, 간호법 보다 심각하게 볼 필요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 장차관 인사는 말 아껴
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입장…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권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석수 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측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각각 예산 낭비와 의료체계 혼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이 법은 기존 법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주 장·차관 인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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