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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경북경찰청이 중고차 사기로 약 3억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8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 단속을 실시(2023년 3~5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천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와 관련해선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 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더불어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월 12일)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 역시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북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약 3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1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들은 유명 중고차 업체와 유사한 상호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사고 이력 등을 핑계로 배상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이를 구실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해 약 3억 6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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